개인보험금 청구에서 한시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한꺼번에 곱해 적용하면, 최종 지급률이 애초 청구액의 10분의 1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 계산 구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자택 대문 앞 계단을 청소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피해자 사건으로, 요추 1번 압박골절 8주 진단을 받고 두 달간 입원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명의 생명보험 세 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지급률 10%에 한시장해 5년을 곱하면 실질 지급률이 2%로 줄고, 여기에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 50%까지 곱하면 최종 1%까지 낮아진다는 계산을 내세웠습니다.
결과
공동 의료자문 대신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소송 절차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며 20일간 협상한 끝에, 지급률을 7%로 조정해 1,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개인보험 청구에서 한시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시에 곱해져 적용되면 지급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그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면으로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