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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근재보험

고령 일용직 근로자 후진차 사고, 장해급여 넘는 손해 추가배상 사례

산재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손해 전부가 메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급여를 넘어서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건설회사와 일용직 계약을 맺고 시설 설치 작업을 하던 81세 피해자가, 같은 현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왼쪽 발목이 밖으로 어긋나며 부러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긴 했지만, 그 이상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이가 많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재 장해급여로 다 메워지지 않은 초과 손해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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