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 공사구간을 지나던 중 앞선 차량이 급정거하자 함께 멈춰 섰던 20대 대학생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목 부위 근육과 힘줄 손상까지 진단받아 통원 치료와 물리치료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 인정 기간을 한시 1년으로 제한하려 했고, 추돌 사고와 경추간판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도 30%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충돌 당시 가해진 외력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하며 배상액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결과
피해자 차량이 앞차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이 사고로 실제 상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와 후미추돌 차량 운전자뿐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통증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결국 후유장해로 남았다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뒷받침해,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처음 제시액의 세 배가 넘는 1,4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충격이 미미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실제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통증의 지속 여부를 꾸준히 기록하고 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