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산재사고·근재보험

공사장 발목 인대파열, 산재 이후 근재보험서 1,900만원 추가 확보

산업재해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남은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작업을 하던 근로자 D씨는 바닥에 놓인 나무토막을 밟고 발목이 꺾이면서 우측 발목 인대가 손상되고 활액막염까지 발생해 인대 봉합술과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근재보험사는 손해사정 조사를 거친 뒤 D씨가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측 과실 4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 14%의 영구장해를 근거로, 회사가 통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부각해 과실비율을 10%까지 낮췄고, 산재보상금과는 별도로 1,9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건설현장 사고는 산재보상만으로 손해가 온전히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재사고·근재보험 사례 더 보기 비슷한 사건 상담 신청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592-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