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과속방지턱 넘다 허리 골절된 사고, 자동차상해 보상기준 다퉈 2천만원 받은 사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약관 기준으로 산정할지, 법원 기준으로 산정할지는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며, 판례를 근거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건 개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높이가 있는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강한 충격을 받아 허리를 다친 67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로 진단받아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상해등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상실수익액 1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도합 230만원 수준의 자동차상해 보험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자동차상해 보험금 산정은 약관이 아닌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6개월에 걸쳐 다툰 끝에, 최종적으로 2천만원의 배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중 무엇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열 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판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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