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손해 전부가 메워지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교량 건설현장에서 대형 거더를 크레인으로 들어 트레일러에 옮겨 싣던 도중, 크레인 회전부 본체가 파손되며 붐대가 넘어져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그대로 덮친 사고입니다.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부위 골절, 말총증후군, 천추 압박골절 등 중한 부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 반경 안에서 장비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3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산업재해로 이미 인정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 부분을 별도로 산정해 청구한 결과, 법원은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산재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전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