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처럼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장비가 원인이 된 산재사고는, 산재보상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의 자동차보험 배상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른 만큼 중복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교량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의 중심축 쇠뭉치에 부딪힌 근로자가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종골·거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천골 골절 등 여러 부위에 걸친 복합 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후 신경 손상과 방광 기능 이상이 확인되며 마미증후군까지 추가로 진단돼 예상보다 훨씬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됐고, 근로자와 가족 모두 향후 생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쟁점
6개월에 걸친 입원과 통원 치료를 거친 이후,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난 복합적인 후유장해를 산재보상 청구에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결과
정형외과적 장해뿐 아니라 마미증후군과 하지 근력 저하까지 별도로 평가받아 장해등급 8급을 인정받았고, 후유장해 및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9,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어 크레인 운전자 측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최소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건설장비로 인한 산재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상에서 그치지 말고 해당 장비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추가 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