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깜빡이 없이 끼어든 차에 부딪힌 배달기사, 무과실로 받아낸 2,980만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는, 차선 변경자에게 과실을 전적으로 묻는 제도상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 전용 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29세 배달기사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측으로 끼어든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발 중족골 골절과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했고, 배달로 얻은 소득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인 300만원 수준으로 낮추려 했습니다.

결과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경우 변경자에게 과실 100%를 묻는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내용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월 500만원 이상의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해 2,98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배달업 종사자의 실제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증빙자료를 갖추면 정당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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