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일정이 촉박한 외국인 피해자라도, 후유장해를 명확히 입증하면 통상보다 빠른 특인가 절차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나들목 부근에서 차에 치인 70세 조선족 남성 K씨는 흉추 11번·12번이 눌려 부러지는 압박골절을 입어 경피적 후굴 복원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K씨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약관상 한시 5년 장해만 적용해 1,400만원을 제시했고, 이 때문에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중국으로 돌아갈 일정이 정해져 있던 K씨를 위해 후유장해 32%, 한시 5년의 진단서를 빠르게 갖추고 스무 차례 넘는 협상을 거쳐, 특인가 승인으로 2,700만원을 신속히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체류 기간이 제한된 외국인 피해자라도, 후유장해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짧은 시일 안에 정당한 특인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