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첫 제시 금액이 지나치게 낮더라도, 기왕증 기여도와 가동연한을 다시 계산해내면 최종 배상액이 몇 배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길가에 서 있던 42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허리뼈와 골반의 다발성 골절, 오른쪽 두덩뼈와 궁둥뼈 골절, 오른쪽 전십자인대 파열까지 한꺼번에 확인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 했고, 핀 제거 수술 등 향후치료비도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기존 질환을 이유로 외상 기여도를 60%로 제한해 2,500만원을 첫 제시액으로 내놓았습니다.
결과
주치의가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외상 기여도 100%와 영구장해를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인 65세를 적용했습니다. 1년 2개월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1억2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최초 제시액과 최종 합의액은 5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으며, 기왕증 기여도와 가동연한을 의학적·법적 근거로 재산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