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 트럭 충돌, 인지장애까지 인정된 소송 사례

보행 중 신호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행자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도로에 진입한 시점의 신호 상태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편도 3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녹색보행신호에 맞춰 건너던 고령 피해자를 직진하던 화물트럭이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양측 무릎관절증과 우측 회전근개 손상은 물론 경도 인지장애와 기질성 기분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트럭 기사가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무단으로 건넜다는 과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의 정확한 신호 상태와 인지장애 및 기분장애 등 정신적 손상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끝에, 법원은 3,59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최초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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