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을 시작한 시점에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도중에 적색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크게 물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에 자전거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택시와 충돌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고입니다. 횡단을 시작할 때는 녹색 신호였으나, 건너는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시점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쟁점
가해 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은 충돌 당시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점만을 내세워 피해자 과실을 70%까지 주장했고, 이 비율대로라면 오히려 치료비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횡단을 시작한 시점의 신호가 녹색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과실비율을 45%로 제한하고, 1.5인분의 개호비까지 인정받아 과실상계 후 총 2억2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높은 과실을 매기려는 공제조합·보험사의 주장에는, 횡단 개시 시점의 신호 상태를 명확히 밝혀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