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평가에는 정면으로 반박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와 골반의 다발성 골절, 치골·좌골 골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여러 부위에 걸친 중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 부위가 동시에 손상된 만큼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평가 모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회복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남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내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낮추고 향후치료비 지급을 배제했으며, 기왕증을 이유로 장해 기여도를 60%까지 반영해 약 2,500만원만을 제안했습니다.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기왕증 평가에 정면으로 맞서 실제 장해 상태와 향후 가동연한을 근거로 손해배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의무기록과 진료 경과를 재정리해 반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 내부 자문만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60%까지 책정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방적 평가는 충분히 반박 가능한 만큼 위축되지 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