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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렌트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대학생 동승자 요추골절 소송 사례

렌터카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로 다쳤더라도,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얼마든지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1세 대학생 피해자가 친구가 운전하는 렌트카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앞차 뒷범퍼를 들이받으면서 허리뼈 1번과 2번이 굽어 늘어나며 부러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평소 특별한 병력이 없던 대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 장해를 안게 된 상황에서, 렌터카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결과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렌터카 사고에서 동승자로 다쳤다면, 운전자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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