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버스 차선변경 충돌사고, 동승자에게 전가된 과실 낮춰 4,500만원 받은 소송 사례

동승자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과실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이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에게 그대로 넘기려 한다면 판례로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며 3차로를 달리던 26세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목 디스크가 외상으로 파열되는 부상과 함께 경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버스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동승자로서 버스의 차선변경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과실 50%를 주장했고, 목 디스크 파열 역시 기왕에 있던 질병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동승자의 과실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15%까지 낮췄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측 책임을 85%로 인정하며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동승자로서 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로 뒷받침해 정당한 배상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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