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 벌어진 낙상 사고와 그로 인한 오진은 정당한 업무 처리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병원 측의 명백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물리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치료대에서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갔을 때도 골절이 아니라고 진단했으나 7주가 지난 뒤 다른 병원에서 인대파열과 발가락 골절 진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뒤늦게 확인된 손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과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쟁점
병원 측은 낙상 사고가 진료 업무 도중 벌어진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손해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
정당행위 법리는 진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까지 폭넓게 감싸주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끝에 최종 1,204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료 기록과 진료 경과를 면밀히 검토해 병원 측 주장의 허점을 짚어낸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병원 내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낙상과 이어진 오진은, 정당행위 항변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병원 측 배상 책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초기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다른 병원에서 재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권리 구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