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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병원 주차장 휠체어 사고, 20% 과실 주장 뒤집고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에게 전방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병원 주차장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65세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종아리뼈 골절, 발목 부위 열상, 인대결합 파열, 발목 삼각인대 파열까지 여러 손상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무릎과 발목 관절 장해를 모두 한시 3년으로 제한하려 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도 전방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과실 2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가해차량 측의 과실이 100%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출해, 무릎 장해율 15% 영구장해와 발목 장해율 23%를 모두 인정받아 4,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주차장이라는 장소적 조건만으로 이용자 과실을 단정지을 수 없으며, 부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무과실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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