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을 적출하게 된 사건은 상해의 중대성과 장해 인정 여부, 과실 다툼이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반 대응 방향에 따라 배상 규모가 크게 갈립니다. 겉보기에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건강 위험이 남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건 개요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비장이 파열되어 적출 수술을 받았고, 골반과 천추, 쇄골, 척골 등 전신에 걸쳐 여러 부위의 골절을 함께 입었으며, 수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비장 적출은 법원에서 통상 노동능력상실률 15%가 기준으로 다투어지는데, 보험사는 신체가 적응하면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시 5년 장해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감염과 면역 저하 위험, 체력 저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구장해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별도로 확보했고, 민사에서는 비장 적출에 따른 영구장해 성격을 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형사와 민사 두 절차를 병행하며 각각의 손해를 빠짐없이 정리한 점이 최종 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해 총 1억 6천만원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장기를 적출하는 중대한 상해는 겉보기에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건강상 위험이 지속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면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