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무단횡단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비가 내리는 야간, 횡단보도와 가까운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서행이나 일단정지 없이 달리던 택시가 들이받았습니다. 좌측 경골·비골 골절, 우측 견관절 골절, 골반 다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택시공제조합은 시야가 극도로 나쁜 상황이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에게 있던 기존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배상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조차 속도를 줄이지 않은 택시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20~30%로 제한하고 4,354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무단횡단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택시의 서행·일단정지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과실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