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새벽 횡단보도 택시충돌, 지적장애인 노동능력 인정받은 소송 승소사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도 실제로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노동능력 자체를 부정하려는 상대측 주장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받은 50대 남성이 새벽 1시 20분경,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4차선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다가 지나가던 택시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왼쪽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발생해 수술적 고정과 오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보행 능력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쟁점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심야 시간대라는 점, 어두운 옷차림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불인정을 이유로 들며 350만원이라는 낮은 금액을 제안해왔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장애인 고용 공익재단 산하 생산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로 자료로 증명해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모두 인정받았고, 소송 절차를 거쳐 최종 1,4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관련 판례와 실제 근로 내역을 세밀히 정리해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운전자에게는 시간대나 보행자의 옷차림과 무관하게 언제나 보행자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지적장애인이라도 실제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노동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만으로 소득 능력을 단정하는 상대측 논리에는 구체적인 근로 증빙으로 맞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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