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손목뼈 개방골절 50대, 맥브라이드 13% 장해로 합의금 산출한 사례

손목 골절의 배상액은 뼈가 붙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팔의 척골과 요골 양쪽 하단이 모두 피부를 뚫고 부러지는 개방성 골절을 입은 50대 피해자의 사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에서 맥브라이드 기준 13%의 영구장해, 운동범위는 38.1%로 중등도 수준의 장해로 평가받았습니다.

쟁점

손목관절의 장해는 완전히 굳었는지, 회전만 제한되는지, 일부만 굳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갈리고, 요골신경 손상 여부까지 얽히면 산정 작업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결과

가동연한 65세, 월급여 350만원, 입원기간 3개월, 과실과 기왕증이 없다는 전제 아래 후유장해를 반영한 손해배상액을 세밀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손목이나 손가락 골절은 부위와 강직 유형에 따라 장해율 산정 기준이 매우 세분화돼 있습니다. 정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정당한 합의금 산출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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