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이륜차의 횡단보도 진입 사실만을 근거로 높은 과실 비율을 주장하더라도, 신호 잔여시간과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횡단보도 부근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준비하던 2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녹색 신호가 2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나가려던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왼쪽 발목뼈 골절과 정강이뼈 하단 골절을 진단받아 수술 후에도 장기간 통원 치료와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이륜차가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선 시점을 문제 삼아 피해자 과실 50%라는 높은 비율을 주장하며 950만원이라는 낮은 금액을 제시해왔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정상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가해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 절반 이상을 통과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소송 전환 가능성까지 제시한 끝에 2,300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체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이륜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높은 과실 비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신호와 차량 위치를 세밀히 따지면 과실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보험사의 초기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당한 배상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