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도로라 해도, 보행자에게 좌회전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까지 예측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거리를 걷고 있던 63세 피해자가,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 타박상, 팔꿈치 열린 상처,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100만원을 제시하며 피해자 과실을 70%로 주장했고, 나이가 63세라는 점을 들어 허리 디스크 증상이 기존 질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고 후 6개월 시점에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로 허리 디스크 장해율 23%, 무릎 부분강직 장해율 15%를 주장한 끝에, 1,4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좌회전 차량이 급작스럽게 진입한 상황을 분명히 밝히면 70%에 달하던 과실 주장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