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두부손상이라도 진료과에 따라 신체감정 결과가 갈릴 수 있어, 여러 진료과에 감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개호 인정의 관건입니다.
사건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18세 T군은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부딪혀 두부손상을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가 개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소송 중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자 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신경외과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양쪽에 신체감정을 요청한 끝에 재활의학과에서 하루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보험사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두부손상 사건은 진료과별로 개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러 진료과에 함께 감정을 요청하면 개호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