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장해 기간을 영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지키지 않은 가해자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41세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열린 상처를 동반한 비장 손상이라는 중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앞세워 비장 적출에 따른 장해율 15%를 한시 5년으로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소송이 아닌 합의 절차라는 이유로 낮은 특별인정률을 적용하려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결과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신체감정에서 비장 적출이 영구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낮은 특별인정률 적용 없이 1억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이 한시장해와 낮은 특별인정률을 내세우더라도, 소송 시 예상되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삼으면 합의 단계에서부터 정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