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흔히 추간판탈출증을 두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질환이라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는 없던 통증이 사고 직후부터 시작됐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춰 서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8미터가량 앞으로 밀려났고, 함께 타고 있던 두 사람(43세, 39세) 모두 허리와 목 디스크가 파열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며 추간판탈출증은 20대 이후 자연스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해자 모두 사고 전까지는 허리에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결과
사고를 전후한 통증 발생 시점의 명확한 차이를 근거로, 자연발생 질환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보험사의 논리는 흔히 등장하지만, 사고 이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