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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액셀 오조작 추돌사고, 동승자 2명 디스크 손상 자연발생 주장 뒤집은 사례

보험사는 흔히 추간판탈출증을 두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질환이라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는 없던 통증이 사고 직후부터 시작됐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춰 서 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8미터가량 앞으로 밀려났고, 함께 타고 있던 두 사람(43세, 39세) 모두 허리와 목 디스크가 파열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며 추간판탈출증은 20대 이후 자연스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해자 모두 사고 전까지는 허리에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결과

사고를 전후한 통증 발생 시점의 명확한 차이를 근거로, 자연발생 질환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보험사의 논리는 흔히 등장하지만, 사고 이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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