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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충돌사고, 안전모 미착용 과실 주장 뒤집은 사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서행하던 피해자라 하더라도, 안전모 미착용을 빌미로 한 과실 주장에는 정밀한 손해액 산정 자료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천천히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태권도장 승합차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왼쪽 팔뚝뼈 몸통 부분에 골절과 분쇄골절이 동시에 발생해 금속판 고정 수술이 필요했고, 이후 상당 기간 통원 치료와 재활이 이어졌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하며 1,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해왔고, 협상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

과실 비율과 장해 지속 기간을 두고 두 달에 걸쳐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했고, 세 차례의 조정을 거친 끝에 최초 제안액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2,800만원을 최종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장해 진단 자료를 세밀히 정리해 제시한 것이 협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가해자에게 더욱 무거운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부수적 과실 주장은 정확한 손해 산정 자료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으며, 협상 초기 제안액에 곧바로 동의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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