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더라도,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좁은 도로라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훨씬 무겁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보호구역과 가까운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피해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인 사고로, 이 충격으로 정강이뼈 관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해 수술적 고정과 오랜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쟁점
사고 발생 4개월째 되던 시점에, 보험사는 무단횡단 사실을 근거로 과실 30%와 한시장해 3년 14%를 주장하며 1,400만원이라는 낮은 금액을 제안해왔습니다.
결과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좁은 소로라는 특성을 근거로 과실을 10%까지 낮추고, 무릎 관절 내 골절에 해당함을 들어 영구장해 25%를 주장한 끝에, 두 달간의 협상을 거쳐 4,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 폭과 주변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제시한 것이 과실 비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무단횡단이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좁은 소로 같은 사고 장소의 특성을 근거로 과실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장 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