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역주행 차량에 정면충돌, 가해자 합의와 별도로 개인보험금까지 받은 사례

가해차량 보험사와 이미 합의를 끝냈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동일한 부상을 근거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해 온 차량과 정면충돌한 30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요추간판이 파열되고 신경뿌리병증, 척추관협착증까지 진단받아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보험 후유장해 3~80% 구간에 최대 1억원을 보장받는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개인보험사는 4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기왕증이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결과

사고 전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온 사실을 입증해 기왕증 비율을 30%로, 사고 기여도를 70%로 다투었고, 최종 지급률 9%가 인정되어 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의 개인보험을 확인하면 동일한 상해로 추가 보험금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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