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역주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사고라 해도, 그 위험을 만든 차량에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3세 피해자가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운전자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 도로변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목뼈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와의 협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방향을 바꿔야 했던 사건으로, 역주행 차량 측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과
사고가 벌어진 경위를 상세히 정리해 역주행 차량에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위험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라면, 그 위험을 만든 차량 측에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