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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연쇄 추돌사고 두 가해자 상대,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물리치고 9,500만원 승소

1차 사고 이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돌리려는 시도에는, 형사합의금과 위자료가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이 뒤차에 1차로 받힌 뒤, 상황을 확인하려던 사이 다시 밀려온 그 차량에 재차 부딪힌 이른바 2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발목 바깥쪽 복사뼈 골절과 목말뼈 골절을 입어 수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통원 치료와 재활이 이어졌습니다.

쟁점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삼각대와 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과실 50%를 주장했고, 이미 지급된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소득 산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활용해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차단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실수령액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법원은 두 가해자에게 연대해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한 것이 실제 소득 인정에 주효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위자료는 엄연히 다른 항목이며, 채권양도통지 등의 절차적 장치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당한 공제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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