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는 진단서에 질병코드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단정하려 하지만, 발병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를 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37세 남성이 옆에서 나타난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허리 신경뿌리병증에 해당하는 추간판탈출과 요추·골반부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내 규정상 추간판탈출은 전적으로 기존 질환이라 보고 후유장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130만원, 이후에도 180만원 수준만 제시했습니다.
결과
MRI 영상과 근전도 검사 결과로 증상이 사고 이후 새롭게 나타났다는 점을 밝혀내 사고 기여도 20%를 인정받고, 800만원의 합의금과 함께 3주간의 추가 치료비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추간판탈출이 질병분류코드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직후 급성으로 나타난 증상이라는 정황을 입증하면 보험사의 기왕증 100% 주장을 상당 부분 깨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