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가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객이 낯선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온천을 이용하던 입욕객이 걸어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골 전자부가 골절되고 손목까지 삐게 된 사고입니다.
쟁점
온천 측 보험사는 미끄러운 바닥을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이용객의 부주의를 앞세우며 영구적인 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1,1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업주 측 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끝에, 1년간의 협상을 거쳐 3,25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목욕탕이나 온천처럼 미끄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고는, 이용자 개인의 부주의보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