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입소자를 돌보는 요양시설은 낙상을 막을 주의의무를 지며, 입소자 본인이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80대 여성 A씨는 요양원에 입소해 지내던 중 화장실로 이동하다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요양원 측 보험사는 A씨가 치매와 뇌졸중을 앓아왔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와 무관한 노화성 요인의 기여도가 절반에 이른다며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담당 변호인은 시설이 충분한 요양보호 인력을 두지 않고 입소자의 이동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관리상 과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두 번째 협상에서 2,500만원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요양시설 내 낙상은 겉보기에 개인 부주의처럼 보여도, 인력 배치와 감독 소홀이라는 시설 측 책임을 함께 주장하면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