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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우편배달 중 낙상으로 얻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행정소송 승소기

공무상 재해로 인해 뒤이어 발생한 질환은, 최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연관성을 신체감정으로 명확히 밝혀내면 불승인 처분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륜차로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정직 공무원이 건물 지하 관리소에서 1층으로 이동하다 바닥에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왼쪽 정강이뼈 먼쪽 부위 골절에 이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까지 발병했습니다.

쟁점

공무원연금공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별다른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에 승인된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는 자문 결과를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새로 발병한 병증이 최초 승인상병에서 이어진 직접적이고 주요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정식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객관적 진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공단이 쉽게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체감정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행정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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