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나 공무상 재해에서 처음 인정된 상병 외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 인과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뒤집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정직 공무원이 빗길에 미끄러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좌측 경비골이 분쇄골절됐습니다.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증상이 나타났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연금공단 측은 진료기록상 CRPS에 대한 별다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견을 근거로 불승인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신체감정서를 통해 새로 나타난 병증이 기존 승인상병 치료 과정에서 이어진 후속 증상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연금공단은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려 CRPS를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CRPS는 객관적 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라, 공무상 재해나 산재에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까지 진통을 겪는 일이 잦습니다. 기존 상병과의 시간적·의학적 연결고리를 신체감정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승인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