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퇴행성 변화를 근거로 기왕증 비중을 높게 잡더라도, 맥브라이드식 평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그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58세 피해자의 차량을,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한 가해차량이 충격했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 부위 염좌와 디스크 전위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을 40%로 주장하는 한편,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척추 손상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30%까지 낮추고 장해율도 6.9%, 한시 1년으로 제한해 200만원만 제시했습니다.
결과
맥브라이드식 평가 기준을 적용해 척추 손상 장해율이 23%, 인정 기간도 한시 5년에 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한 끝에, 최초 제시액의 약 10배인 2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낮은 기여도를 앞세워 제시하는 초기 금액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배상액 사이에는 열 배에 이르는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