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유도장을 다니던 H씨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 유단자 조교와 대련하다 업어치기 기술에 걸려 넘어졌고, 좌측 발목의 안쪽·바깥쪽·뒤쪽 복사뼈가 모두 부러져 금속판 고정술과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관장과 조교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이들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대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적으로 H씨 과실이며 배상 책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숙련도 차이가 큰 유단자와 초보자를 대련시킨 점, 체육관의 안전관리 소홀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쳐 직권조정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