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후유장해진단서로 맞서는 것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청신호를 확인하고 막 출발하던 60세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목 부위 염좌와 함께 허리 추간판이 탈출하는 부상을 입었고, 가슴 앞쪽 벽면에도 타박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가해 차량 보험사는 추돌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10%로 최소화하고, 자체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 장해율 13%에 배상 기간도 3년으로 한정된다며 3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60세인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도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보험사 자문과는 별개의 독립된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최초 제시액의 다섯 배에 이르는 1,500만원으로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 내부 자문의는 보험사에 유리한 소견을 내는 경향이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배상액이 다섯 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