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 치매까지 이어진 뇌손상 9,500만원 승소

진단서에 ‘경도의 부상’이라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과적 손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신체감정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건물 옆 인도의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58세 피해자를, 음주 상태로 차도를 벗어난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 골절과 함께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진단서상 부상이 경미해 인지기능저하와 치매 등 정신과 증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신체감정 결과 사고 이후 나타난 정신적·신체적 손상이 모두 이번 사고에서 비롯됐고 기왕증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은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진단서상 부상 정도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신체감정을 통해 정신과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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