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음주 상태로 역주행해 정면충돌한 사고, 척추 다발골절 피해자의 손해배상 대응

신호를 지키며 대기하던 중 상대 차량의 역주행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 개요

유턴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차량을,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6번 척추체 골절, 3·4번 및 4·5번 추간판탈출증, 견갑골 골절, 손목 골절 등 전신에 걸친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보다 낮게 산정하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정밀하게 산정해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음주 역주행처럼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서도, 가동연한 등 손해액 산정 기준을 축소하려는 보험사의 시도에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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