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두 절차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뇌진탕과 요골 골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허리 디스크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손목 장해율을 14%, 한시 1년으로만 인정했고, 척추 부위 장해는 기존 질환이라며 아예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채 1,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손목 장해 인정 기간을 한시 5년으로, 척추 손상의 사고 기여도를 60%로 각각 관철시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함께 진행한 끝에 총 5,4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와 민사 절차를 나란히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하면 치료에 전념하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