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의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합의 성사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사건 개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로, 의뢰인은 동일한 유형의 전과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동종 전과 전력으로 인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감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과
사고 직후 취한 조치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근거로 적극 변론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향을 바꿀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