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자전거횡단도 건너던 고령자 신호위반 사고, 실제소득 입증해 배상 증액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려는 보험사에는, 재직증명서 등 실제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69세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충격했습니다. 고관절 부위 절구 골절, 허리와 골반 염좌, 손가락 근육 및 힘줄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일반 횡단보도가 아닌 자전거횡단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50%를 주장했고, 고령이라는 사정까지 더해 기존 질환 탓을 하며 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실제로 근로하고 있던 사실을 입증하고, 고관절 부분강직 장해율 15%와 척추손상 장해율 23%를 각각 주장해 무과실을 인정받아 2,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의 피해자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면,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을 넘어서는 정당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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