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따로 가입해 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완전히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로 이동하다 갑자기 열린 택시 운전석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피해자는 무후각증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에서 비롯된 치매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쟁점
피해자가 가입한 건강생활보험, 교통상해보험, 종신보험 세 곳 모두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혼자 거동이 가능하고 뚜렷한 마비가 없다며 청구액의 68% 선에서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결과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조차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1년에 걸친 협상 끝에 세 보험사로부터 합계 4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뒤라도, 본인 명의의 개인보험이 있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놓치지 말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