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의 압박골절에 대해 보험사는 골다공증 등 노화를 핑계로 사고기여도를 낮추려 하지만, 후유장해진단서로 이를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70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허리뼈가 압박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사고와 골절 간의 인과관계, 즉 사고기여도를 60%로 낮추고 피해자 과실도 20~30%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유장해도 인정하지 않은 채 4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배상금만 제시했습니다.
결과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사고기여도 100%, 무과실, 노동능력상실률 29%를 모두 주장해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2천만원의 배상금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골절이라 하더라도, 후유장해진단서라는 객관적 근거로 사고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면 처음 제시받은 금액의 네다섯 배까지 배상액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