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이 법원이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마저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는,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근거로 그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피해자가, 우회전하던 택시에 자전거 앞바퀴 부위를 부딪힌 사고입니다. 제1요추 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과 장기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택시공제조합은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 건넜다는 이유로 90%에 이르는 과실을 주장했고, 척추체 유합술을 한시장해로 판단한 법원 신체감정 결과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비슷한 사안의 판례를 근거로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을 20~25% 수준으로 낮추고,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학적 문제가 없음을 입증한 끝에 법원은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제조합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자체를 흔들려 하더라도, 유사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감정의 신뢰성을 지켜내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