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후진 화물차 사고서 무과실·치료비 모두 인정

이미 중증 장애를 지닌 피해자라 해도, 새로운 사고로 늘어난 손해는 별개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전면 배척 주장에는 정밀한 신체감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편의점 앞 좁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53세 소아마비 장애인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목·허리 염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이미 지체 1급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라며, 일실수익은 물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위로금 명목의 150만원만 내놓았습니다.

결과

기존 장애와는 무관하게 이번 사고로 새롭게 발생한 손해를 신체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어깨 관절 노동능력상실률 23.5%, 허리 부위 5.75%가 확인되면서 법원은 피해자의 무과실과 향후치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중증 장애가 이미 있던 피해자라도, 이번 사고로 더해진 손해를 신체감정으로 분리해 정밀하게 입증하면 정당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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