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증 장애를 지닌 피해자라 해도, 새로운 사고로 늘어난 손해는 별개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전면 배척 주장에는 정밀한 신체감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편의점 앞 좁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53세 소아마비 장애인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목·허리 염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이미 지체 1급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라며, 일실수익은 물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위로금 명목의 150만원만 내놓았습니다.
결과
기존 장애와는 무관하게 이번 사고로 새롭게 발생한 손해를 신체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어깨 관절 노동능력상실률 23.5%, 허리 부위 5.75%가 확인되면서 법원은 피해자의 무과실과 향후치료비 지급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중증 장애가 이미 있던 피해자라도, 이번 사고로 더해진 손해를 신체감정으로 분리해 정밀하게 입증하면 정당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