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전세버스 급정거로 다친 승객, 과실 주장 뒤집고 배상금 2.5배 받은 사례

전세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쳤을 때,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과실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전세버스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버스가 갑작스럽게 급정거하면서 넘어져 다친 60대 피해자 사건으로, 대퇴골 골절과 요추 염좌라는 상당히 무거운 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장기 입원이 불가피했고, 퇴원 이후에도 보행에 상당한 지장이 남았습니다.

쟁점

버스 측 공제조합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내세우며, 피해자가 안전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부주의가 있었다고 지적해 40%에 달하는 과실을 주장하고 700만원의 배상액을 제시했습니다. 중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과

대퇴골 골절 부위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의학적 근거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2천만원을 조정안으로 역제안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교착 상태 끝에 소송 제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자 공제조합이 비로소 적극적인 협상 자세로 전환했고, 최종적으로 1,7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버스 사고에서 승객의 부주의를 근거로 한 과실 주장에 맞서려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전략이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합의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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