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정류장 출발 마을버스에 역과당한 77세 여성 사망사고 대응

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내세워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보험사 주장에는, 실제 사고 경위를 근거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정류장에 서 있던 마을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77세 피해자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바퀴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쟁점

고령임에도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했던 피해자였기에 유가족의 충격이 컸습니다. 보험사는 정류장이라는 장소 특성상 보행자에게도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고 당시 경위와 정류장의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보험사 측의 과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정류장에서 벌어진 사고라 해도, 버스 운전자가 출발 전 주변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분명히 하면 보행자 과실 주장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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